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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4.18 2012고단8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14. 20:0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이 씹할 년, 잘라 죽인다”라고 말하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들어 보이며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2.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15. 08:40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소주를 주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풍기에서 살인 사건이 나면 누구인지 봐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게 누구냐”고 묻자, “나중에 보면 알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