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1. 2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제2중부고속도로 하행 345km 지점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