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3. 12:30경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편도2차로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 중 2차로를 백운 쪽에서 제천 시내 쪽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56세, 여)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소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리어 컴비네이션램프(좌) 탈착' 등의 수리비 약 1,363,3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소렌토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