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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8노8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및 사기 미수의 점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미 성명 불상 자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처분하여 둔 돈을 가져오거나 가져오려 다 미수에 그친 것에 불과한 바, 이는 공동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위 각 공동 정범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동 정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 공동 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사기 및 사기 미수 범행 이전인 2017. 6. 7. 및 2017. 6. 12. 이미 친구 M이 소개해 준 사람의 지시를 받고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집안의 냉장고와 전자 레인지 안에 숨겨 둔 돈을 가지고 나오는 절도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실행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검찰에서 ‘M 이 2017. 5. 경 이러한 범행 수법이 사기 임을 이야기해 주었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