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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9 2015노668 (1)

사기미수등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위증교사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기미수죄 및 위증교사죄(원심 판시 제1, 2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포장지 제작비용 명목으로 5,540만 원을 대여하였고, K이 관련 형사 재판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따라서 피고인 A가 B과 함께 K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조작된 증거들이 제출되거나 편파적인 수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피고인 A의 대여금 청구가 기각되고, G의 사기 범행이 무죄로 인정된 것이다. 2) 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원심 판시 제3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는 사단법인 M(이하 ‘M’이라 한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피고인 C과 사기 및 횡령에 대해 공모한 사실이 없다.

게다가 사회공헌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들은 실제로 공연을 한 적이 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고, BA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은 M의 직원인 W와 R에게 지급된 것을 당초 약정에 따라 M의 운영비용에 사용하기 위해 회수한 것일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C이 다소 사실과 다르게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사회공헌일자리 지원사업 보조금을 M의 문화사업을 위해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O 등이 사회공헌활동을 한 사실도 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고, BA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은 M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이중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