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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4노90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E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로부터 579,972,72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고, 그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다.

나. 검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N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고의로 N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H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하면서도 출하업체가 ‘H’이고, 도착지가 ‘E’인 출하전표는 제출하지 못한 점, ② H는 2011.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H 명의로 통관된 경유를 울산 소재 유류저장소에 보관한 뒤, 2011. 9.경 전량 출고시킨 이후 유류를 수입하거나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96~101쪽), ③ H 직원이었던 M은 검찰에서, ‘H는 수입사이기 때문에 기름을 주유소에 직접 공급을 하는 곳이 아니고, N에서 E에 기름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거목록 순번 19 , H의 실질적 운영자인 S을 도와 일하였던 T도 검찰에서, ‘H는 정상적인 주류 매입은 얼마 되지 않고 모두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여 주유소에 공급한 것인데, 주로 N의 여신거래를 활용하여 N가 일단 구입하고 그것을 바로 다른 주유소에 매도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세금계산서는 H가 발행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증거목록 순번 21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H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H로부터 세금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