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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나46874

계약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7. 10.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C금고 앞으로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10,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9. 16. 피고를 대리한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대금 510,000,000원(계약시 1차 계약금 10,000,000원, 2017. 9. 23. 2차 계약금 41,000,000원, 2017. 12. 31. 잔금 459,000,000원을 지급한다)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차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당시 작성된 분양계약서의 '건물면적(전용면적)“란 및 ”분양면적(전용, 공유, 서비스, 합계)"란은 모두 공란으로 남아 있었다.

다. 원고는 분양계약 다음날인 2017.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1차 계약금으로 받은 10,000,000원 중 5,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의 대리인인 D는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이 80.69㎡(24.45평)임에도 155㎡(47평)라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근저당권설정 사실도 알리지 않은 채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문제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원상회복으로 1차 계약금 중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은 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D는'이 사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