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5. 6.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6. 어느 날 10:20 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 산리에 있는 함양 농협 교 산 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여, 20세 )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음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9.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 10:20 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F( 여, 21세 )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뭐하냐.
일해야지.
”라고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들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음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10. 15.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15. 10:56 경 함양군 함양읍 교 산리에 있는 함양 농협 교 산 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여, 21세) 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음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등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 자가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②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