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088 | 부가 | 1998-05-22
부가46015-1088 (1998.05.22)
부가
식용에 한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등의 별표규정을 두지 않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당해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에 불구하고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한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등의 별표규정을 두지 않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당해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에 불구하고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동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하는 것입니다.사업자가 관세율표 제1005호에 해당하는 옥수수와 관세율표 제0303호에 해당하는 냉동어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 및 판매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사업자가 관세율표 제 2306호에 해당하는 채종유박과 관세율표 제2302호에 해당하는 소맥피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 및 판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97, 1995.1.2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한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등의 별표 규정을 두지 않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당해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에 불구하고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동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1004호에 해당하는 귀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