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3385』
1. 피고인은 2019. 7. 29. 13: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9. 13:5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이불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원 상당의 이불 1장, 베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259』 피고인은 2019. 9. 23. 15:0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상호의 악세사리 매장 외부 진열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326』 피고인은 2019. 10. 21. 20:15경 전북 순창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화장품 판매점에서 매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립스틱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쿠션 1개, 시가 24,000원 상당의 모조눈썹 2개 등 합계 77,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9고단4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사진 설명 [2019고단5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