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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9.6.선고 2018노93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다.추행유인라.사체유기마.범인도피바.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사.사기아.상해자.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차.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카.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타.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파.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하.자동차관리법위반거.사기방조너.무고

사건

2018노933-1(분리)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다. 추행유인

라. 사체유기

마. 범인도피

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 사기

아. 상해

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타. 기부금품의 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하. 자동차관리법 위반

거. 사기방조

너. 무고

피고인

1.가.나.다.라. 바사아. 자.차.카.타.파.하.너.

A

2.사.거.C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C에 대하여)

검사

김희주, 김동율(기소), 정명호, 김병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FY(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FW 담당변호사 FZ(피고인 C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고합457, 2018고합2, 16, 17, 19(각 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8. 9. 6.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한다.

피고인 A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의 제한을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단도 1자루( 『2018고합17 증 제2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261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희귀 난치성 질병에 걸린 채 성장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살인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정신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고,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사형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BD' 인터넷 사이트(이하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라 한다)를 만든 적이 없고, 단지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동피고인 A의 딸 J의 근황에 관한 댓글을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공동피고인 A의 후원금 편취범행을 용이하게 한 적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의 피고인 C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1)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178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등 참조).

이를 위하여는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평면적으로만 참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의 주관적인 양형 요소인 성행과 환경, 지능, 재범의 위험성, 개선교화 가능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통하여 사형선택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결의하고 준비하며 실행할 당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정신상태나 심리상태의 변화 등에 대하여서도 정신의 학이나 심리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보는 등 깊이 있는 심리를 하여 본 다음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양형에 나아가야 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양형조건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주로 추행유인, 강제추행, 이에 이은 살인, 사체유기 등 범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연령, 교육 정도, 성장과정

피고인 A(이하 '나. 피고인 C 부분 이전까지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CR 2남 1녀 중 막내로 출생하였고, 현재 35세이다.

피고인의 친부는 술을 마시면 피고인의 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외도로 딸을 출생하였으며, 피고인이 중학생 무렵 사업에 실패하고 가출하여 가족들과의 관계를 단절하였다. 피고인의 모는 2000년경, 피고인이 17세 무렵에 가출하여 지방에서 AI(피고인의 계부)와 동거를 시작했고, 피고인, 피고인의 형인 공동피고인 C, 피고인의 누나인 AE과 관계를 단절하였다. 이에 피고인 등은 얼마 되지 않는 AE의 임금과 구호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1학년때 개근하였으나, 그 무렵 희귀 난치성 질병인 '유전성 거대백악종'이 발병했는바, 위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이후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2학년 때 13일, 3학년 때 15일, 4학년 때 66일, 5학년 때 134일, 6학년 때 69일 각 결석하였는바, 결석의 원인은 '입(口)의 정형수술 및 골절로 인한 입원' 등이었다.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 때 55일, 2학년 때 80일 각 결석하였는바, 역시 '잦은 이식수술, 다리골절 수술'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중학교 3학년 종합생활기록부에는 출결상황 등이 일절 기재되어 있지 않고 1998. 6. 27. 자퇴한 것으로만 나와 있다). 피고인은 이후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나) 성행과 지능

피고인은 1995년까지 6회 정도 거대백악종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치아와 잇몸이 거의 없고 안면기형을 갖고 있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자신의 질병을 놀리는 아이들 때문에 힘들었고, 학교가 무서운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중학교 때에도 여전히 놀림과 따돌림을 당하여 피해의식이 많았고,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1)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만성적인 피해의식과 사람들을 경계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3. 상계백병원에서 정신장애 3급 신규 판정을, 2015. 7. 22.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중복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2)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가끔 처 G과 J을 혼동하였고, 물건을 사러 가게에 갔다가 무엇을 사러 갔는지를 자주 잊어버렸다.

피고인은 2012년경 교통사고로 인한 다리 수술을 받아 장기간 입원한 후 정상적인 노동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피고인은 피해자를 거실에서 안방으로 옮기는 것과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는 것을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어 J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주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불면증을 앓았으며 2008년부터 신경정 신과 등에서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평소 수면제, 우울증 치료제 등 다량의 약을 먹어왔다.

다) 가족관계

피고인은 19세인 2002. 7.경 가출 중이던 G(당시 16세, H생)을 만나 동거를 시작했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CT J을 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앓던 거대백 악종이 J에게 유전되어 2004. 12. 최초 진단이 이루어졌다. J의 증상(안면 전반에 걸쳐 종양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호흡 곤란, 식이섭취 곤란, 정상발육장애 등이 발생함)은 피고인보다 훨씬 심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상당한 심리적 충격과 죄책감을 갖게 되었다.

거대백악종의 수술비는 1회 당 1,000만 원 이상의 거액이고 장차 수십 회 수술이 예상되었으나,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라) 직업과 경력

피고인은 중학교 중퇴 후 주방 보조로 일을 하기도 하고, 모텔에서 수건 개는 일을 하기도 했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직업을 갖지 못했다. 피고인은 2005년경 방송사의 도움으로 치킨집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나(일단 보증금을 지원받고 2년 후 그 보증금을 반환하는 조건이었다),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폐업하였다. 이후 인터넷 상점, 문신 가게 운영, 자동차 개조업, 강아지 분양업 등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3)

피고인은 대체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그리고 J에 대한 후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방송출연이 줄어들면서 후원금 모집도 줄어들었다. 피고인은 2017. 6.경 처와 함께 불법으로 마사지 영업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마) 전과의 유무

피고인은 2003.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편취액 7,097,600원)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고, 2000. 4. 16.경부터 2005. 4. 25.경까지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또는 사기죄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폭력 전과는 전혀 없고, 특히 2006년 이후에는 전과가 없다.

바)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4세이고 J의 초등학교 동창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착수하기 전에 피해자를 알지 못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알지 못했다. 피고인은 처가 사망한 후 J의 핸드폰에 있는 친구들 사진을 보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처와 얼굴이 닮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목하였다.

사) 범행 직전 상황

피고인은 2017. 8.경 처로부터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인의 계부로부터 여러 차례 강간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원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와 피고인의 계부 간성관계가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7. 9. 1. 처로 하여금 경찰에 피고인의 계부를 강간으로 고소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처는 경찰로부터 증거가 없이는 처벌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7. 9. 5. 처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부와 성관계를 갖게 하여 정액 등을 수집한 후 경찰에 강간으로 신고하고 정액이 묻은 팬티 등을 증거물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9. 6. 처에게 피고인의 계부와의 성관계를 포함한 이전 남자관계를 비난하며 "우리 사랑이 가볍다"라고 하였고, 이에 처는 "사랑을 보여주겠다"고한 후 화장실로 들어가 화장실 창문으로 투신하여 사망했다(피고인의 계부도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와의 성관계를 추궁받던 중 2017. 10. 25. 자살했다).

피고인은 2017. 9. 6. 이후 '피고인이 처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2017. 9. 10.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2017. 9. 12.경 자택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으며, 신문기자들로부터 위 사망에 관하여 질문들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2. 진료를 받아왔던 상계백병원 DN과에서 의사에게 "지난주 금요일에 발인했다. 아내 자살. 8년 동안 성폭행당하다가. 경찰서마다 증거 있을 때 오지 그랬냐. 성폭행당한 후 산부인과 진료 후 미안하다 임신하면 어떡하냐고 계속 이야기. 화장실에서 떨어져서. 5층에서. 경찰들이 나도 조사하고 있다. 중2 딸 충격 받을까봐. 두 달 전부터 병원을 다녀서. 호르몬치료, 하혈을 해서. 아이는 어제 다리 다쳐서 집에 있다. I.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인 분에게 총으로 위협당해서. 경찰이, 산부인과 의사가 죽인 거다. 경찰들이 나를 조사한다"라고 진술하였고, 12가지 약을 처방받았으며, 2017. 10. 2.자로 진료예약을 하였다.

아) 범행의 동기

피고인은 처의 사망 후 처와 닮은 전신 여성 인형을 구입하여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J에게 "엄마 대신 나를 채워줄 사람이 필요하다. 혹시 네 친구들 중에 집안이 안 좋거나 부모님들과 사이가 안 좋은 친구가 있으면 말해 달라"고 하였고, 2017. 9. 중순 J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친구들의 사진을 검색하던 중 J의 친구인 피해자가 사망한 처와 닮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목하여 집으로 데려올 것을 J에게 요구했다.

자)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J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7. 9. 16.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했으나, 자신이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면 피해자를 데려오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위 날짜에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약속을 취소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J에게 "최대한 빨리 데 려와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를 데려오라고 하였고, 결국 J은 피해자를 2017. 9. 30.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오기로 마음먹었다. J은 2017. 9. 29. K으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했고, 피고인은 J과 피해자의 K 대화를 보여달라고 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J에게 "큰 비타민 영양제(자양강장제) 병, 작은 비타민 영양제 병이 있는데 큰 병에 수면제인 스틸녹스 3알, 작은 병에 스틸녹스 2알을 넣어 놓겠다. '복 (福)'자 스티키가 붙어 있는 것은 스틸녹스가 들어있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줄 것이고, 스티커가 안 붙어 있는 것은 니 거다. 그게 안 통할 수도 있으니, 음료수 마실 때 스틸 녹스 2개를 더 먹여라. 피해자가 들어오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해라"라고 이야기 하여 범행을 준비하였다.

차) 수단과 방법, 결과

J은 2017. 9. 30, 12:00경 피해자에게 "우리집에 가서 000 멤버가 나오는 영화를 같이 보자"며 유혹하여 같은 날 12:20경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안방에서 나오지 않은 채 J에게 "어제 그거 먹여"라고 말하였고, J은 피해자에게 스틸녹스 3알을 녹인 자양강장제 1병과 스틸녹스 2알을 녹인 자양강장제 반병을 먹게 하였다. J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계속 잠이 안 든다"고 이야기 하자, 피고인은 J에게 추가로 스틸녹스 2알 등을 감기약인 것처럼 건네주도록 지시하였고, J은 피해자에게 "너 비몽사몽해서 감기 걸린 것 같으니까, 이것 먹고 햄버거를 먹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알약들을 먹게 하였다. 피해자는 햄버거를 한 입 베어 물다가 잠이 들었다.

J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잠들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방에서 성인용품인 결박용(SM) 끈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팔목, 발목을 묶은 다음 J과 함께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이불을 끌어 피해자를 안방으로 옮겼다.

피고인은 J을 집 밖으로 나가도록 하면서, 피해자가 가출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간 뒤 0시장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종료하도록 하고, 전원이 종료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예전에 살던 집 지하 계단 박스 안에 넣어두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J은 2017. 9. 30. 15:40경 집을 나섰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30, 15:40경부터 19:50경까지 성인용품인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 위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었고, 핑크색 라텍스 테이프로 피해자의 발목을 묶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가 깨어나지 못하도록 주사기를 사용하여 위 스틸녹스 3알을 녹인 물을 피해자의 입에 투여하였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성인용품인 스틱으로 테이프가 감긴 피해자의 발목을 수회 때렸다. 피해자는 당시 생리 중이었고, 구토를 하고 소변도 보는 등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9. 30. 19:50경 J을 데리러 가서 20:18경 함께 귀가하였고, J에게 안방에 들어가지 말 것을 지시하면서 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깰 것 같으면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하였으며, 이후 J이 숨겨 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의정부시 P 부근 Q로 가지고가 그 다리 밑 하천에 버린 다음, 22:08경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7. 9. 30. 22:08경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가위로 잘라 내고 자신의 발기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문지르듯 비볐으며, 이후 안방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상의 등 나머지 옷을 벗기고 라텍스 테이프도 잘라낸 뒤 피해자를 씻기고, 처가 입었던 흰색 목욕가운을 입힌 뒤 침대 위에 눕혔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도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흰색 수건으로 피해자의 생리혈, 물기 등을 닦아 내고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만지다가 잠들었다.

피고인은 잠에서 깬 2017. 10. 1. 12:30경 피해자를 다시 뒤에서 껴안고, 가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만지다가, 피해자를 정자세로 눕히고 피해자의 가운을 펼친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가슴에 얼굴을 대고 수회 문질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상체를 일으키고 왼손으로 피고인을 치면서 "누구야"라고 소리치다가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침대 옆에 놓여 있던 물에 젖은 수건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덮고 피고인의 양 손바닥을 포갠 다음 입과 코를 눌렀다. 피해자는 '음, 음' 소리를 내다가 곧 움직이지 않았고, 피고인은 얼굴을 덮었던 수건을 떼어낸 뒤 그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았으며, 넥타이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카) 피해자의 신체 상태, 사인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4) 피해자 신체의 외음부, 질(자궁경부 포함), 항문에 특기할 만한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고, 사체에서 발견된 열창, 선상 표피 박탈 등은 사체유기 과정에서 형성된 상처일 가능성이 우선 고려된다는 소견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관하여는 "경부압박질식사(교사 또는 액사 가능성 포함)의 가능성이 높으나, 윗입술 안쪽에서 점막하출혈, 아래턱 부분에서 피하출혈이 보이는바,입 주변이 강하게 눌렸을 가능성 및 비구폐색성 질식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5)

타)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 후 밖에 내보냈던 J에게 전화를 하여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였고, J은 2017. 10. 1. 13:44경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검색하여 사체유기 방법을 찾았는데, 피해자의 옷을 그대로 입힌 채 사체유기를 하면 옷에서 피고인이나 J의 유전자(DNA)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아가 인터넷에는 '사체의 손톱을 다 뽑고 지문을 인두에 지져라'고 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차마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했다.

피고인과 J은 식사 후 피해자의 사체에 곰팡이제거제를 뿌리면서 수건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닦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수건을 덮은 채 피해자의 사체를 웅크린 상태로 만든 뒤 테이프로 사체의 다리와 손을 감아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였으며, 그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집어넣고, 옷가지와 쓰레기 등을 정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 16:42경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공동피고인 C의 집으로 가서 공동피고인 C이 운행하던 SUV 차량을 타고 집으로 돌아온 뒤(피고인은 사체를 집에 있던 여행용 가방에 신고 자신의 승용차에 넣으려다 가방의 크기가 커서 승용차 트렁크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공동피고인 C의 SUV 차량을 빌리게 되었다), 피해자의 사체가 든 여행용 가방을 실었다. 피고인은 2017. 10. 1. 21:30경 강원 영월군 CV 야산에 도착하여 나무가 별로 없어 계곡 바닥까지 사체가 구를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였고, J과 함께 위 여행용 가방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꺼낸 후 가운을 벗기고 테이프를 떼어낸 뒤, 알몸 상태의 사체를 낭떠러지 아래로 던져 유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과 피고인이 사용한 테이프 등이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를 피고인의 모가 거주하는 곳 근처 비닐하우스에 버렸고, 피해자가 입었던 가운과 테이프, 얼굴을 가렸던 수건 등이 들어있던 여행용 가방을 재활용폐기물 버리는 곳에 버렸다.

피고인은 2017. 10. 2. 03:00경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인기척이 느껴지자, 다시 강원 영월군으로 가서 피고인의 모에게 위 SUV 차량과 트럭을 바꿔 타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트럭을 운행하는 피고인의 계부로부터 거절당했다. 피고인은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모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고, 모에게 앞서 비닐하우스에 버린 검은색 비닐봉지를 태울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J은 도주하던 중 2017. 10. 5. 경찰에 체포되었다.

파)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엄청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 공포 등을 었을 것은 명백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생명까지 잃게 되었다.

하)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피고인으로 인하여 살해된 피해자의 수는 1명이다. 피해자의 부모 등 유족들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상당 기간 회사에 결근하였거나 미용실 운영도 전혀 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중증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의 부는 술 없이는 잠들 수조차 없는 수면장애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약물치료를 할 경우 정신을 놓아버릴지도 모른다는 두 려움에 약물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모는 피해자에게 평소 어려운 친구에게 잘 대해 주라고 한 자신의 말을 사무치도록 후회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사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부모 등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거) 피해회복의 시도 및 정도

피고인 측에 의해서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의 피해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시도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

너)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고 원심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반성문들을 제출하고 "살인자로서, 사형수로서 주어진 삶, 성실히 살아 썩은 짐승 아닌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람 되어 착한 학생, 가족분들께 한평생 용서 구하며, 반성하는 마음 담아 사죄하며 일평생 빌겠습니다"라고 하는 등 거듭 참회의 진술을 하고 있다.

더) 재범의 우려 여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과학수사1과 심리분석실장이 작성한 '통합심리분석 결과통보 서' 중 '임상심리평가' 부분에는 "피고인이 IQ 86 수준의 지능을 지녔고, 만성적인 피해의식이 높으며, 강인한 남성성에 대한 집착 및 자극 추구적인 행동을 통한 자기과시적인 면이 특징적임. 비교적 통제가 쉬운 대상에게는 권위적인 태도로 자신의 욕구를 노골적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성적 가학 및 물품 음란을 비롯한 변태성욕장애의 가능성이 시사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시작된 신체 질환, 지속되는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만성적인 피해의식과 경계적인 태도를 보였고, 낮은 자존감을 보상하고 강인한 자기상을 과시하기 위한 노력으로 더욱 자극추구적인 행동을 하거나 강한 남성성에 대해 집착하는 것으로 보이며, 타인에 대한 조종욕구가 높고 주변 인물 대상을 권위·복종 또는 가학·피학의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여성에 대한 불안정하고 파편화된 표상으로 인해 배우자를 성적 욕구와 의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하나의 자기충족적 대상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수준에 이르는 인지기능의 저하나 정신증 수준의 사고 장애나 현실검증력의 장애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위 결과통보서 중 성일탈검사(KISD)를 통한 피고인의 성적 일탈 및 도착적 성향을 평가한 결과에는 "성적 가학, 물품 음란, 마찰도착, 관음장애가 임상적으로 초점이 되는 일탈적 성적 경향으로 판단됨. 사이코패스 평정척도(PCL-R)를 통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특성을 평가한 결과 총점 25점으로 '고위험군' 수준으로 분류되었음"으로 되어 있다.6)

하지만 당심에서의 정신감정서(감정의사 GA 작성, 치료감호소장 회신 정신감정 결과통보 첨부)에는 "피고인에게 정신병 질적 - 반사회적인 성격적 특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소아성애 장애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가학증적 성행위는 그 상대방이 배우자에게만 국한되어 있어 사회적인 기능손상을 초래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추정되며, 피고인이 변태성욕을 갖고 있으나 변태성욕 장애 진단기준을 충족할 정도는 아니다"로 되어 있다.

또 당심에서의 양형조사보고서에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결과표'의 위험성 수준은 '중간 단계(7~12점)에 속하는 11점이다.

3) 양형의 판단

가) 피고인의 학력, 지능, 장애 등 성장배경 및 환경

피고인의 최종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다. 피고인은 8세 무렵부터 얼굴에 난치성 질병인 '거대백악종'이 자라났다. 성인이 된 후에도,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 지적장애 3급으로 중복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특히 피고인의 위와 같은 난치성 질병과 성장기의 극심한 경제적 빈곤은 피고인의 심신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

또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극도의 신체적 또는 정서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성장하였고, 사실상 초등학교 과정만 겨우 이수한 채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어렵게 살아왔다. 피고인은 군대 경험이나 종교생활 경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윤리의식을 형성하거나, 미성년자와 여성에 대한 보호와 존중의 필요성, 건전한 남녀 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 등에 관하여 교육받을 기회를 전혀 가질 수 없었고, 19세에 17세의 가출청소년인 처를 만나 성관계를 맺고 동기생활 중 성인용품 등을 이용한 성행위들을 즐기게 되면서, 통상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성적 취향, 사고체계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범행 전 특수한 상황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부가 실제로 처를 상습적으로 장기간 성폭행했다고 생각하여 (기록상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처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부와 성관계를 갖게 해서라도 계부를 처벌받게 하려 했으나, 계부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처가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살하고 자신도 수사대상이 되었으며 자신의 집까지 압수수색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일련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극도의 분노, 죄책감, 충격 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피고인의 2017. 9. 12.자 상계백병원 DN과 진료과정의 진술 및 처방 내용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처의 사망 후에는 다소 왜곡된 성적 충동을 해소하거나 억제할 방법을 찾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은 극심한 정신적 불안과 성적 욕구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비정상적인 심리, 생리 상태에 있었고, 결국 피고인은 가출청소년이었던 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집안이 어렵거나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 가출하려는 J의 친구 등을 자신의 집에 데려와 추행한 후 처가 되어달라고 설득하면 승낙할지도 모른다는 터무니 없는 망상까지 갖게 되었다.

다) 구체적 범행동기 및 사전 계획 여부 등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하여 J의 핸드폰 사진들 중 사망한 처를 닮은 피해자를 선정한 후, 피해자가 좋아하는 영화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고, 수면제를 넣은 자양강장제와 넣지 않은 자양강장제를 식별할 수 있게 스티커를 붙여 놓아 피해자에게만 수면제를 넣은 자양강장제를 먹게 하며, 피해자가 이를 마시고도 잠들지 않을 경우 또다른 수면제를 마치 감기약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먹이기로 하는 등 이 사건 추행유인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였음은 원심 판단과 같다.

하지만 피고인이 추행유인 외에 나아가 강제추행, 그에 연이은 살해와 사체유기 등에 관하여도 사전에 전체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특히 살해 범행은 그 공소사실 자체로도 우발적 범행으로 기재되어 있다.

먼저, 강제추행에 사용된 범행도구들은 주로 피고인이 처와의 부부생활이나 성행위에 사용했던 성인용품들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특별히 사전에 따로 구입하거나 준비한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살해 범행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상체를 들어 올리며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치면서 '누구야'라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반항하자" 비로소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되어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할 당시나 늦어도 강제추행에 착수했을 당시에 피해자를 강제추행 후 살해할 계획과 고의를 갖고서 일련의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살해 범행의 주된 도구였던 수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땀과 물기 등을 닦은 후 침대 옆에 놓아둔 것이었다. 즉 피해자에 대한 살해 범행은, 추행유인의 경우와 달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의 강제추행 직후에 피해자가 예상과 달리 잠에서 깨어나자 자신의 신원(친구 J의 아버지라는 점 등)이 밝혀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게다가, 사체의 유기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인터넷 검색('유기 하는 법')을 통해 '사체를 닦은 후 알몸으로 유기해야 나중에 사체가 발견되어도 (자신과 J의)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는 내용을 보고서 그와 같은 유기방법을 그 무렵에 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사체를 집에 있던 여행용 가방에 신고 자신의 승용차에 넣으려다 그때야 비로소 가방의 크기가 커서 승용차 트렁크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부랴부랴 공동피고인 C의 SUV 차량을 빌려와서 가방을 실었다.

결국, 피고인이 추행유인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사정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추행유인 당시부터 강제추행, 살해 및 사체유기까지 일련의 범행을 사전에 전체적으로 치밀하게 준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면제를 먹게 하였고, 다시 주시기를 사용하여 수면제를 강제로 투입하려 시도하는 등 너무나도 가혹하고 잔인하며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의식을 잃은 상태로 만들었다. 피고인은 그 와중에 J을시켜 마치 피해자가 가출한 것처럼 꾸며 피해자의 소재가 발각되지 않도록 하는 간교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인용품인 바이브레이터를 가져다 대고, 성인용품인 라텍스 테이프로 피해자의 발목을 묶었으며, 성인용품인 스틱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수회 때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러 비볐고, 피해자를 씻긴 후 처가 입었던 목욕가운을 입히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볐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깨어나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치면서 "누구야"라고 고함을 치는 등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젖은 수건을 덮고 입과 코를 있는 힘을 다해 누르며 피해자의 귀에 '미안해, 내가 지옥에 갈게'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의 움직임이 멈춘 후 피해자의 목에 수건을 감고 넥타이로 목을 감아서 졸랐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사망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원심의 판단처럼 극도로 비인간적이고 잔인하고 포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신체의 외음부, 질, 자궁경부, 항문에는 특기할 만한 상처가 없다. 피해자 사체에 있는 외상은 사체유기의 과정에서 형성된 상처로 보인다는 것이 부검의의 소견이다. 피고인은 그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항거불능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성기 등을 삽입하거나, 성적으로 심한 학대행위를 하거나, 시신에 대해 성적인 행위 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강제추행이나 살해과정에서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체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해자의 살해방법에 관하여, 원심은 주로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존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살아 있음을 계속 확인하면서, 피해자의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고, 다시 수건을 매듭지은 후 목을 감아 목이 졸리게 하고, 다시 넥타이로 목을 감아 졸라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를 주면서 살해과정을 즐긴 것처럼 판단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이고 자기과시적인 특성을 지닌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에서 한 초기의 진술들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반항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건을 얼굴에서 떼어 매듭을 만들고(양손으로만 가능할 것이다) 그 매듭을 피해자 뒤통수 밑에 두어 피해자의 머리 무게로 매듭이 눌리면서 나머지 부분으로 목이 조이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며, 위 살해방법은 경찰 실황조사서에 나오는 피고인의 범행 재연 모습(그냥 수건을 일자 형태로 하여 양손으로 잡고서 목 위를 누르고 있다)과도 일치하지 않는다.7)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살해방법에 관하여 "옆에 피해자를 닦아주었던 흰색 수건이 있었다. 그 수건에 물에 흠뻑 적셨다가 짜고 난 상태 정도의 물기가 있었다. 수건을 2, 3번 접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 전체를 덮고 양 손바닥으로 수건 위 피해자의 코, 입 부위를 힘을 다해 눌렀다. 이후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 얼굴을 덮었던 수건을 떼었다. 그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았다. 다음에 넥타이로 피해자의 목에 매듭을 지었다. 얼굴에 수건을 덮었을 때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J를 지켜야 된다.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겠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8)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피해자의 사인을 "비구폐쇄성 질식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으로 분석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같이, 피해자는 물에 젖은 수건(압박)에 의한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생각하면서도 만일을 생각하여 사망을 더욱 확실하게 해두려고 추가로 넥타이로 목을 졸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강제추행살인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그와 관련된 범행의 잔인함과 포악함에 관하여도 원심과 다른 평가의 여지가 있다.

마)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를 안방에 둔 채 J과 식사를 하였고, J과 함께 사체에 곰팡이제거제를 뿌려 수건으로 닦고, 사체를 테이프로 감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차량 트렁크에 그 가방을 실은 뒤 강원 영월군까지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계곡에 도착하여 수건, 가운, 테이프 등을 모두 제거하여 알몸인 상태의 사체를 100m 높이 낭떠러지 아래로 던졌다. 피고인은 사체에서 벗겨낸 수건 등을 비닐봉지에 담아 피고인의 모의 집 근처에 가져다 놓고, 모로 하여금 태우도록 하였으며, 돌아오면서 수회 차량을 바꿔 타고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새로이 개통하여 사용하였고, 이후에는 공동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은신처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범행을 은폐하고 도주하기 위한 피고인의 위 행동들이 간교하고 치밀하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언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은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다.

그러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범행 직후에 치밀하고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은폐하고 도주하는 시도를 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행동을 피고인이 항소심 단계에서도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거나 개전의 가능성이 없음을 징표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또 피고인은 사체를 알몸으로 유기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살해 후 사체유기에 관한 인터넷 검색 내용('시신을 잘 닦고 알몸인 상태로 유기해야 유전자 검출을 피할 수 있다')을 보고서 그에 따라 행동하였던 것이고, 사체를 일부러 모욕할 의도로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바)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 측의 감정, 피해회복의 노력과 정도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 공포 등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이고, 피해자의 부모는 결국 딸을 영원히 잃게 되어 그 어떠한 응징이나 처벌로서도 위로받거나 회복될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부모 등 유족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사건 범행을 접하고 자신들의 슬픔과 비통함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언론의 취재 경쟁 등으로 피해자의 집, 가족들의 직장, 미용실 등을 떠나서 친척집 등을 전전하며 살아가야만 했고, 사건 발생 이후 상당 기간 회사 출근이나 미용실 운영을 하지 못한 채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여전히 중증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심각한 수면장에 등을 겪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모는 피해자에게 평소 어려운 친구에게 잘 대해 주라고 한 자신의 말을 사무치도록 후회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사망 등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에 의해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피해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나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바 없으며, 실제로 그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까지 피해자 측에게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사) 피고인의 반성과 참회의 진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고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원심은 반성문의 전체적인 문맥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이 이 상황에서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조금이라도 경한 벌을 받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인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심리 내면에는 아직도 피고인 자신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16회, 당심에서 26회 반성문 등을 제출하였고, 원심과 당심 법정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 제출한 반성문의 형식, 내용, 문체가 다소 특이한 점은 있으나, 그 내용의 전반적인 취지는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참회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에 구속됨으로써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라서 원심 및 당심에 제출한 반성문 외에는 교화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장애 정도, 교육 정도, 직업과 경력, 성행과 지능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제출한 반성문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자신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방식과 내용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인의 반성과 참회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일관하여 유사한 형태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유사한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볼 기회를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반성문들의 전체적인 문맥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태도만으로 그 반성문들과 법정 진술들이 반성이나 참회 없는 위선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아) 재범의 우려 여부

원심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인 범죄를 저지를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 자기 과시적 경향과 타인에 대한 조종욕구가 강하고, 통제가 쉬운 대상에게는 자신의 욕구를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성행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변태성욕성향이 동반된 변태성욕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②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사망한 처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자신의 처로 하여금 계부와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등, 자신보다 약자에 대하여는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아니하고 다만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나 다른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밖에 보지 않는 잘못된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③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콧노래를 부르고 웃으면서 운전을 하거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찍었는바, 피고인의 행위에서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 반성 등은 찾아볼 수 없고, 4) 엄청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J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가식적인 반성의 표현으로 감싸고 있으며, ⑤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⑥ 원심 판결선고일 직전까지도 수사기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공동피고인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태도를 보였고, 급기야 석방되면 공동피고인 C(형)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적도 있다.

원심의 인정과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선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나 폭력 전과가 전혀 없다. 당심에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정신병 질적 반사회적인 성격적 특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소아성애 장애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가학증적 성행위는 그 상대방이 배우자에게만 국한되어 있어 사회적인 기능손상을 초래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추정되며, 피고인이 변태성욕을 갖고 있으나 변태성욕 장애 진단기준을 충족할 정도는 아니다"는 것이고(당심에서의 정신감정서, 치료감호소장 회신 정신감정 결과통보 첨부), 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결과표'의 위험성 수준은 '중간' 단계로 평가되었다(당심에서의 양형조사보고서 첨부 내용)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재범 가능성만이 일부 확인될 뿐이고, 특히 장애인인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수한 상황 아래 판시와 같은 중대한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 혹은 그 후에 충동적으로 한 일부 언행들을 근거로 삼아 피고인에게 살인죄나 강제추행살인죄 등의 재범 우려가 매우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 기타 사정

원심은, 피고인 처의 문신 내용, 성매매 및 그 촬영 경위, 계부와의 성관계 및 그 촬영 경위, 무고 경위, 피고인 계부의 사망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피고인의 처가 사랑의 대상이 아닌 가학의 대상으로 짐작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 요소(사형 선택 이유) 등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의 처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처의 사망 후에 발생한 이 사건 강제추행살인 등 후속 범행의 양형에 직접적인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부부 상호 간 성적 취향과 생각, 성관계의 방식과 태양, 허용된 성행위의 범위 등은 천차만별이므로, 그 일부 태양만을 들어 피고인이 처에게 성적 학대를 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없다. 더욱이 경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처의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평소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발견된 바도 없다.9) 피고인의 처가 17세에 가출하여 피고인을 만나 J을 출생하였고, 폭력이나 가출 사건 등 없이 사망 직전까지 J을 양육하며 가정생활을 영위해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하다가 결국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처참하게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이후 발생한 피고인의 계부의 자살은 그 책임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상 이를 피고인에 대한 양형요소로 직접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4) 소결론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허망하게 피고인에 의해 살해당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하고 살해하며 사체를 유기한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부모 등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을 먹먹함과 통한을 헤아려 보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법원으로서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담할 따름이다. 피해자 부모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번민을 준 피고인의 범행들에 대하여 응당 사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으로서는 사형의 형벌로서의 특수성 및 엄격성, 다른 유사 사건에서 양형과의 형평성, 그리고 무엇보다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자기 행위에 관하여 결정 · 선택한 것은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법원이 피고인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인 사형을 선택하여 선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 판례에서 밝히고 있는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만 한다.

이 사건에서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사전계획과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피해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을 고려하고, 특히 강제추행살인 범행의 잔혹성과 변태성, 비인간성, 나이 어린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과 피해자 유족의 심리적·정신적 고통이 지대할 것임은 부정할 수 없고, 그런 점에서 원심 판단처럼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벌의 선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추행유인 당시부터 강제추행, 살해 및 사체유기까지 일련의 범행을 사전에 전체적으로 치밀하게 준비 · 계획하고 실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살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은 극심한 정신적 불안과 성적 욕구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비정상적인 심리 · 생리 상태에 있었던 점, 강제추행살인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범행의 잔인함과 포악함의 정도를 달리평가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 우려가 매우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원심 판단과 다르게 평가할 여러 양형조건들이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인은 어릴 때 얼굴에 심한 장애를 가지게 된 장애인이어서 그 치료 등 때문에 중등교육조차 이수하지 못하였으며, 어려서부터 정서적, 경제적으로 대단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관계로,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사고나 가치체계를 배우고 습득하지 못하여 왜곡된 사고나 가치체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런 속에서 여러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가, 이 사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이를 미약하게 인식하면서 이를 시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을,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서 전제로 삼는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여, 그가 저지른 여러 범행의 불법성이 최고형인 사형에 상응할 수 있다는 측면만을 보고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만, 피고인의 교화가능성 등을 부정하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는 나머지 범죄사실과 관련된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해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C 부분

1) 피고인 C의 사기방조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이하 '3. 결론' 이전까지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공동피고인 A이 사실은 J의 치료비 및 수술비 명목의 금원을 후원받아 생활비, 성형수술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J의 수술비 및 치료비를 도와달 라."라고 말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합계 801,602,384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공동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2006. 11.경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술비가 회당 2,000~3,000만 원씩 필요하고, 20년간 치료를 해야 하며, 임플란트 비용만 1억 5,000만 원이다, 차후 7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돈이 없어 수술이 미루어졌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공동피고인 A의 후원금 모집을 위한 허위의 자전거 국토대장정 이벤트 행사(이하 '이 사건 이벤트 행사'라 한다. 실제 일부 구간만 자전거로 이동하고, 나머지 구간은 차량으로 이동함) 중 차량 통제 역할을 담당하며, 2009.경부터 2012.경까지 공동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서 J의 상태를 문의하는 후원자들의 게시글에 댓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동피고인 A의 후원금 편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A의 후원금 편취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홈페이지 관리업체 GB 직원 GC은 공동피고인 A이 2007. 9. 11.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의 개설을 요청하여 그 개설 및 서버 대여를 해주었으나,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의 내용은 모두 피고인들 측이 결정하였고, 관리 및 운영도 피고인들 측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관리할 때가 많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글은 공동피고인 A이 쓴 것이나, 이를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것은 자신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5년경 공동피고인 A과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공동피고인 A이 방송출연 후 개인후원금 3,300만 원이 들어왔다고 좋아하면서 통장을 보여주었고, 그 돈은 치킨집의 적자를 보전하는데 들어갔다.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우선 사용하게 되었다. 2006년경 후원금 모집을 위해 사무실을 얻고 직원 AB 등과 함께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 관리, 광고 기획 등의 업무를 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이벤트 행사를 계획하여 참여하였는데, 광고와 달리 대부분 구간을 자전거가 아닌 자동차로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AB은 "피고인과 근무할 당시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에게 생활비 전부를 의존하는 것으로 보였고, 수시로 공동피고인 A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이 '단체후원금을 받으면 사용내역이 드러나니 단체후원금은 받으면 안 된다'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6,51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공동피고인 A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약 8억 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대단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사기방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그에 관하여는 진지한 반성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당심에서 원 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까지를 더하여 보면 원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C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추행유인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 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미성년자 향정신성의약품 투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살인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8고합 2』 판시 제1항 및 2018고합17, 판시 제1의 가.항 및 다.항 사기의 점, 위 판시 제1의 다.항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8고합24 판시 제2항, 제3항 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2018고합 2. 판시 제4항 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미등록 기부금품 모집의 점, 포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부정급여 수급의 점, 포괄하여), 총 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도검 소지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자동차 튜닝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8고합17 제1의 다. 항 사기죄 및 각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 마약류관 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자수감경(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56조 제1항 1. 몰수

1. 추징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에 의하여 3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성범죄와 나머지 각 죄들의형,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우수

판사정재오

판사이영창

주석

1) 당심에서의 정신감정서(감정의사 GA 작성, 치료감호소장 회신 정신감정 결과통보 첨부) 6쪽

2) 위 판정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담당공무원의 의견이었다(증거기록 17-4 중 2268쪽).

3) 당심에서의 양형조사보고서 8쪽, 증거기록 17-9 중 224쪽

4) 증거기록 17-1 중 664쪽

5) 증거기록 17-1 중 663~664쪽

6) 증거기록 174 중 2346쪽

7) 증거기록 17-1 중 695쪽의 기재 및 713쪽 사진 참조.

8) 증거기록 17-2 중 1395쪽(검찰 진술)

9) 증거기록 17-7 중 819쪽 이하

10) 졸피뎀 성분 스틸녹스 7알 X 323원 = 2,26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