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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환특법환급
2008-01-28
외국인투자기업 수탁가공 수출 시 수출신고 및 환급방법
외국인투자기업 수탁가공 수출 시 수출신고 및 환급방법
▶ 질의1
ㅇ 국내 A사는 미국 모회사 B의 외국인투자업체이며, B의 수탁가공수출을 함
ㅇ A사는 수출신고서 작성시 ⑨거래구분 란에는 “21(외투업체 수탁가공)”으로 ⑪결제방법란에는 “PT(임가공지급방식)”으로 신고
ㅇ A사와 B사간에 “계좌이체(상호계산방식)”에 의한 결제를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⑪결제방법란에 “WK(계좌이체:상호계산방식)”와 중복 경합
☞ 결제방법란의 적정한 수출신고서 작성방법은?
▶ 질의2
ㅇ 종전 환급신청 시 수탁가공에 따른 거래은행의 “수탁가공 입금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향후 계좌이체로 결제된 경우 동 “수탁가공임 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 여부
* 참고로 향후 계좌이체(상호계산방식)로 결제된 경우 거래은행의 “수탁가공임 입금증명서”는 발급받기가 곤란하여, 계좌이체의 상호정산도 수출 후 3~6개월 간격으로 이루어지므로 A사의 환급이 지연될 수 있음
세원심사과
2008-01-28
회신내용 :
국내에 있는 외국인투자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수탁받아 가공후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작성 시 9번란 '거래구분'은 수출관리부호 '21'로 작성하여야 함. 이 경우, 수출신고서 11번란 '결제방법'은 일반적으로 'PT(임가공지급방식의 수탁가공무역)'에 해당되나, 외국환거래규정 제5-5조(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WK(상호계산방식)'에 해당됨. 또한, 수탁가공수출(외국으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의 수출)후 환급신청 시, 수출신고필증과 수탁가공계약서 등 수탁가공무역 수출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공임에 대한 입금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환급고시 별표1」). 이 경우, 계좌이체방식(상호계산방식)에 의하여 수탁가공에 대한 가공임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 가공임이 지급된 이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환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