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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4 2012고단614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1.경부터 2011. 12.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E건물 607호에 있는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7. 2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소재 수원세무서에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F’으로부터 858,253,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수원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거래금액 합계 1,502,986,000원 상당의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A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02,986,000원 상당의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허위세금계산서 기재 액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