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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0 2013고단4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영관리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2013고단48』

1. 피고인은 2012. 9. 26.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법인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소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 회사 자금 중 4,177,602원을 피고인의 지인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인출한 후 그 무렵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포함하여 2012. 9. 26.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14,782,602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283』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법인 신용카드를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고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8. 11:22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이마트 중동점’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비씨(BC) 법인 신용카드로 이마트 상품권 300만 원 상당을 구매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8.경부터 2012.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법인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그 사용대금 합계 61,740,4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이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 2013고단4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사기록부, 근로계약서, 이력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