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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6 2014고단132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청주지방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충남 금산군 D에서 농업인용 창고신축을 목적으로 건축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허가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부지 1,970㎡, 진입로부지 238㎡ 등 임야 합계 2,208㎡를 절토하여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지 외 2,208㎡ 면적 상당의 산지를 불법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인허가 관련 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훼손한 산림을 원상복구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