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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435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3. 1.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7. 30. 경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7. 30. 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 주) 여명기술 단 사무실에서 D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컴퓨터로 작성해 온 “ 차용인이 오천만 원을 제주시 E( 비지니스 호텔) 신축공사( 건축, 소방, 전기, 통신) 감리 하도급 계약조건으로 차용한다.

” 는 내용의 차용증 중 “ 차용인 란 ”에 “ 주소 : 부산시 동래구 F APT 5-202, 주민등록번호 : G H”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고,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4. 8. 28. 경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8. 28. 경 부산 금정구 I 빌라 신축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컴퓨터로 작성해 온 “ 채무 자가 채권 자로부터 이 억 이천만 원을 차용하여 2014년 10월 27일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 합니다.

” 는 내용의 차용증 중 “ 채무 자란 ”에 “ 성명 : H,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K 아파트 601호, 주민등록번호 : L, 연락처 : M”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고,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N의 각 법정 진술

1. 각 차용증, 공정 증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 자수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