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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3노195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번복되는 면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9. 초순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병원 입원실에서 고소인 G과 같은 병실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고소인이 2010. 5. 14.경 간판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하여 좌측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휴업급여(2011. 9. 1.경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합계 11,447,520원)를 받고 있으며, 추후 장애인 등록을 마치면 장해일시금(2011. 12. 15.경 55,920,710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11. 17.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위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소인에게 “광주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와 A이 친구 사이이므로, 대법원에 상고하여 무죄를 받도록 하여주겠다. 그러니 교제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광주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와 아는 사이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위 재판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소인으로부터 합계 3,360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