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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적용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7 | 부가 | 2007-03-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7 (2007.03.27)

세목

부가

요 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아래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186 (2007.03.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 -186(2007.03.22)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07.01.01 이후 체결된계약에 의해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임대계약체결 내용이 아래와 같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계약내용)

- 임대차 체결일 : 2005.01.01.

- 임대기간 : 2005.01.01 ∼ 2007.12.31

- 임대료는 매년 연초에 결정하기로 함

위의 경우 2007년 임대용역의 경우 2006.12.31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운영업.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 중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7. 2. 28. 단서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