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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101877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04,2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2014. 8. 1. 피고와 사이에 가설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가 시공하는 아산시 B 소재 원룸증축공사 등 4곳의 공사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사실, ㉡ 피고는 그에 따라 발생한 임대료 합계 60,376,730원 중 11,772,5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48,604,2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8,604,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제3자인 C, D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위 가설재를 반환할 수 없게 된 것일 뿐,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