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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8 2015나389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원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심법원이 피고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3회에 걸쳐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공시송달 되었던바,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못한 것은 피고가 고의로 이를 송달받지 아니하였거나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1016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제1심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5. 7. 1.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5. 7. 8.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2015. 8. 12. 이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한 후 2015. 8. 1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