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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27 2014노27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결혼상담소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고객인 G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중국으로 건너가 전문 위조 기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G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실행된 점,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피하였다가 1년 후 귀국한 다음 국내에서 거주하던 중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약 9년 만에 체포된 점, 체포된 후 비로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2년 9월인데 공문서위조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2년9월 원심이 선고한 형은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