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11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2017. 10. 19...
본소, 반소를 합하여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 피고의 대리인 C과 원고 사이에 2013. 10. 1. 원고가 피고 소유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차건물에 그 무렵부터 거주하였으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거주를 계속하고 있었다.
나. 화재발생 및 건물 소훼 2016. 8. 9. 17:50경 이 사건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하여 임차건물이 대부분 소훼됨으로써 임대차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 화재원인 영등포소방서가 이 사건 화재 원인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임차건물의 천장 안에 배선된 전선이 끊어져 있던 상태에서 그 끊어진 지점에서 절연열화가 진행되어 단락되면서 발생한 스파크에 의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라.
피고는 2016. 10. 10.경 원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마. 원고는 임대차계약 해지일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9개월분의 차임 합계 225만 원 지급을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등포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만 원에서 연체차임 225만 원을 공제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175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1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