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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9 2016고정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22:24 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점 옥상 주차장에서부터 주차장 입구까지 D sm5 승용차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075 퍼센트의 주 취 상태로 약 5 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