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6.05 2014노21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자녀의 취업을 바라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5,200만 원에 달하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를 통하여 자녀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부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명의를 이전해주고, 이를 임차하여 매월 80만 원씩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거듭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된 범죄는 교통관련 범죄로 이 사건 범행과는 전혀 무관한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