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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30 2018가단213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가소4819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2. 28. 소외 B에게 9,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8년 제28호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물건을 인도받아 적법한 소유자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