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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401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경 인천 계양구 G, C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충북 단양군 H 임야를 소개하면서 피해자 I에게 “이 땅은 1억 1,000만 원인데, 이 땅을 매입하면 6개월 이내에 2배로 팔아주겠다. 찍어돌리기를 하면 월 2~3천만 원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지금 땅에 있는 소나무만 팔아도 2억 원 어치는 충분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공시지가가 6,250,284원(30,942㎡×202원)에 불과하고 과세표준액도 1,00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말한 매매대금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또한 대부분 국립공원용지로 묶여 있어 개발이 제한된 땅으로 위 임야를 6개월 이내에 2배로 다시 파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은 물론 소나무를 팔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7.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우리은행 계양지점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경 인천 계양구 G, C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강원 평창군 J 임야를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4개월 내에 2배로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도로가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 맹지인 관계로 피해자가 위 임야를 매입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4개월 내에 2배로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7. 우리은행 계양지점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