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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8 2018고단7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2. 3. 23: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편도 1 차로를 문 산 터미널 방면에서 삼거리부대 찌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0 세) 가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5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파주시 문산읍 선 유리에 있는 선유 휴먼 시아 5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