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02 2015노46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상선에 관한 허위 진술을 하였다가 번복하여 수사에 혼선을 준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수사를 받던 도중에 재차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수한 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은 먼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확정판결 이외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