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하집1992(2),97]
자영농민의 일실수입 산정기준
자영농민의 경우에는 경작한 작목별 총생산가액에서 비료비, 농약비, 농구비, 고용노력비 등 직접생산비와 자작지의 경우에는 추정임차료, 임차지의 경우에는 실제의 지출임차료 등 간접생산비를 공제하고, 다시 본인 이외의 가족 노동으로 인한 기여분을 모두 공제한 잔액이 그의 노동능력에 의한 기여분으로서의 기준 소득이 될 것이나, 실제로 지출한 위 각 항목의 생산비와 토지 및 자본용역비 등을 산출할 자료가 없다면, 농촌진흥청의 비용분석에 근거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원고 1
원고 2외 4인
시민가스기기주식회사
1. 원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 1에게 76,518,554원, 원고 2에게 4,000,000원, 원고 3, 4, 5, 6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8.9.27.부터 1992.6.5.까지는 연 5푼의 1992.6.6.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범위를 넘어서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1의 당심에서의 확장청구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에서 인용한 금액 중 원심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81,228,240원, 원고 2에게 5,000,000원, 원고 3, 4, 5, 6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8.9.27 부터 1989.8.2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1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942,970원 및 이에 대한 1988.9.27.부터 1989.8.21.까지는 연 5푼의, 1989.8.22.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1988.9.27. 05:50경 피고 소유의 경북 (차량번호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우현동 장애자학교 신축공사장 입구 도로를 흥해방면에서 포항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원고 1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뒷부분을 위 자동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원고에게 좌측 두정골골절, 급성뇌 경막상혈종, 뇌좌상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3, 4, 5는 자녀들, 원고 6은 그의 어머니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 1이 부상함으로써, 그와 그의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갑 제8호증의 6,11,14,15,16, 갑 제9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원심증인 김부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난 도로는 포항과 영덕을 잇는 국도로서 대부분이 편도 1차선이지만 이 사건 사고지점은 버스승강장이 있는 등의 이유로 홍해방면에서 포항방면으로 약 200m 정도 편도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원고 1은 1,2차선의 경계선에 접하여 1차선상으로 경운기를 운전하여 가던 중, 소외 1 역시 1차선으로 주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운행하다가 뒤늦게 위 경운기를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지만 미치지 못하여 경운기를 추돌한 다음 약 41m를 더 미끄러져 간 후에 길가의 속도제한 표지판을 들이받고서야 정차하였던 사실, 그 곳은 직선도로지점으로서 시야에 장애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사고당일의 일출시각은 06:14경으로서 사고시각 무렵은 어느 정도 밝은 상태여서 전조등을 켜지 않고도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로서도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들의 통행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경운기를 우측 길가에 붙여 2차선으로 운행하였어야 함에도 1차선으로 운행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그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로 중한 것은 아니므로, 다만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위 원고의 과실비율은 위 사고경위에 비추어 전체의 10%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2,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9호증의 1,2, 갑 제20호증의 1,2,3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포항선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경상북도 농촌진흥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와 경험칙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 1은 1943.5.2.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45세 4개월 남짓 된 신체건강한 남자였다.
(2) 사고 당시 위 원고는 처인 원고 2와 함께 그들 소유의 토지와 타인으로부터 임차된 토지에 시설토마토, 봄배추, 김장채소, 수박 및 벼를 경작하였는데, 주로 원고 1이 농사를 짓고, 원고 2는 이를 보조하는 형태였으므로, 위 원고의 작목별 재배면적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1987년의 작목별 소득금액, 여성자가노력비 및 토지와 자본의 용역비는 별표 1 기재와 같다.
(3)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후 1989.2.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계속하여 그 해 7월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위 사고로 입은 제1요추체골절상이 약 16%의 압박상태에서 유합되어 만성적인 요통과 약 20도의 척추후만증의 개선불가능한 장해가 남아 그 노동능력의 29% 정도를 상실하였으며, 뇌를 다친 후유증으로 기질성 뇌장해로 인한 현저한 지능저하와 인격변화 및 언어장해, 현실 적응력의 결핍 등 후유증이 남아 그 노동능력의 50.36% {=32+(100-32)×27/100} 정도를 상실하여, 결국 총체적으로 64% 정도의 노동능력을 영구히 상실하였다.
(4) 위 원고와 같이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6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의 일실이익산징의 기준이 되는 노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위 인정의 농촌진흥청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 별표 2 기재의 월 909,832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 1이 사고 당시 위 인정과 같은 작목과 면적의 농사를 지어 월 1,450,000원 상당의 순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와 같은 자영농민의 경우에는 경작한 작목별 총생산가액에서 비료비, 농약비, 농구비, 고용노력비 등 직접생산비와 자작지의 경우에는 추정임차료, 임차지의 경우에는 실제의 지출임차료 등 토지용역비와 시설재 등에 지출한 자본의 기여분인 자본용역비 등 간접생산비를 공제하고, 다시 본인 이외의 가족 노동으로 인한 기여분을 모두 공제한 잔액이 그의 노동능력에 의한 기여분으로서의 기준소득이 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7호증의 1,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위 각 항목의 생산비와 토지 및 자본용역비 등을 산출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그 금액을 확정할 수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그 밖에 갑 제4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2에 기재된 소득분석은 위에서 본 토지용역비나 자본용역비 및 가족노동에 의한 기여분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토대로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으로서의 별표 1, 2 기재와 같이 농촌진홍청의 비용분석에 근거하여 산출한 금액을 위 원고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 1과 같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60세가 끝날 때까지는 가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육체노동자의 일반적인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를 지나서도 농업노동자의 경우에는 그전과 다름없이 가동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가동연한은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고, 그의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따라서,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일로부터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기간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주장하는 1989.3.2.까지 5개월(5개월을 넘는 월 미만의 기간은 그 후의 수입기간에 산입한다) 간은 위 인정의 수입금액인 매월 909,832원 전부를, 그 후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170개월(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간은 위 수입금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만큼인 매월 582,292원(=909,832×64/100)의 비율에 의한 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된 손해를 입었다 할 젓이다.
한편, 위 수입상실의 손해는 매월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인바, 위 원고는 위 손해 전부를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므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공제하여 그 일실수입액 전부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78,027,510원{=909,832×4.9384+582,292×(131.2228-4.9384)}이 된다.
나. 과실상계 등
앞서 본 이 사건 사고경위에 있어서의 원고 1의 과실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일실수입금 중 피고가 배상할금액은 70,224,759원(=78,027,510×90/100)이다.
한편,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같은 원고를 대리한 원고 2에게 942,97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1에 대한 치료비로 포항선린병원에 7,632,35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2가 수령한 위 배상금은 원고 1의 재산적 손해액에 변제충당되었다 할 것이고, 위 지급된 치료비 중 원고 1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763,235원(=7,632,350×10/100)은 위 회사의 지급으로 위 원고가 지급을 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같은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어서, 이는 위 원고의 다른 재산적 손해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배상할 위 원고의 재산적손해액은 68,518,554원 (=70,224,759-942,970-763,235)이 남는다.
다. 위자료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부상함으로 인하여 그 자신은 물론이고, 나머지 원고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원고 1에 대하여 8,000,000원, 원고 2에 대하여 4,000,000원, 원고 3, 4, 5, 6에 대하여 각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76,518,554원(=재산적 손해 68,518,554+위자료 8,000,000), 원고 2에게 위자료 4,000,000원, 원고 3, 4, 5, 6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88.9.27.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2.6.5.까지는,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1의 부대항소 및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