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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8나7646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018. 3. 24. 13:44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앞 교차로의 2차로에서 이산포IC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원고 차량의 우측면과,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고 버스의 좌측면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8. 4. 1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9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1, 2, 4 내지 6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버스가 좌회전 신호 이전에 원고 차량의 앞으로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는 원고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으며, 회전반경이 큰 대형차량임에도 소회전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1,98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교차로에 선진입한 피고 버스의 동태를 주시하지 않고 좌측 방향지시등도 점멸하지 않은 채 좌회전한 원고 차량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버스는 좌회전 신호로 바뀔 무렵 3차로에서 비스듬히 옆으로 전진하여 원고 차량이 진행할 2차로에 걸친 상태로 좌회전을 시도한 점, 더욱이 피고 버스는 자신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넓게 회전하여야 함에도 원고 차량의 진행경로와 겹치도록 안쪽으로 치우쳐 주행한 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 사이에 원고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