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3.13 2014나10435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1. 8. 18.자 2011차8951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3. 8. 29. 원고와 F의 공동과실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F이 운전한 차량의 보험자로서 그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와 원고가 운전하였던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구상금청구의 소(99가단2734)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9. 5. 15. “원고와 B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66,444,480원 및 위 금원 중 41,245,200원에 대하여는 1994. 9. 17.부터, 25,199,280원에 대하여는 1995. 8. 6.부터 각 1999. 9.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대전지방법원 99가단2734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5. 11. 22. 코아신용정보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진흥신용정보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위 채권의 추심을 의뢰하였다.

다. 원고의 부친 G은 2008. 7.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추심권한을 위임받은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의 계좌로 400만 원을 변제한 후,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의 직원 C으로부터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금액: ₩66,444,480, 감면액: ₩62,444,480, 입금액: ₩4,000,000, 상기 금액 중 일부 감면하여 입금액 400만 원(갑 제4호증의 ₩4,000,000만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입금 완제 하였기에 이에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 대전지사장의 직인이 날인된 완제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2011. 8. 10. 원고와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지급명령(2011차8951)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