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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68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2.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판결이 2016. 8. 29. 확정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인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전력란 부분 원심판결 제2면 제7행부터 제9행까지 부분이다.

을 “피고인은 2016. 6. 2.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8. 29. 확정되었다.”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판시 전과에 대한 증거로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