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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16 2013고단6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01:00경 익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8세)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장난을 할 의사로 홀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뒤로 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중한 결과에 대한 범의 정도, 상당금액 공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