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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4 2014나200697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제1심 판결문 2면 21행부터 5면 4행까지)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면 표 안의 8행 다음에 “매수인이 원할 시 2층 벽을 막아주고 비용은 매도인 부담.”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표 아래 2행의 “원고의 채권자인 우리은행에 300,342,082원을 입금하였다”를 “원고의 채권자 우리은행 계좌로 300,432,082원을 송금하였다”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 C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담보권 설정을 위해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3. 3. 4.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7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419,361,48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미지급 매매대금 330,638,520원(= 750,000,000원 - 419,361,480원) 중 피고 B는 220,425,680원(= 330,638,520원 × 2/3), 피고 C는 110,212,840원(= 330,638,520원 × 1/3)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서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5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2013. 3. 26.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반환받아 원고에게 매매대금 419,361,48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원고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이 750,000,000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위 계약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53,632,304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