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질병 | 2016 제3666호 | 취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최초 및 유족-질병
취소
20190218
SI 개발 및 컨설팅 영업업무와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부장으로 근무 중, 영업실적 부진에 대한 부담감 및 질책과 장시간 근로가 병합하여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원처분기관이 2016. 3. 15.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내용가. 재해근로자 故여○○(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12. 8. 6. (주)*****(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SI사업부 부장으로서 산업체 대상 SI 개발 및 컨설팅 영업업무와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서, 2013. 4. 9. 05:30경 출근 시간이 되었는데 인기척이 없어 고인의 배우자가 흔들어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아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심비대와 심장관상동맥경화를 동반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며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하였으나,나. 원처분기관은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결과, “고인은 통상적인 본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실적 저조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었으나 과도한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렵고, 발병 전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뚜렷하지 않으므로 업무와 관련된 발병 및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정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SI 영업 실적 제고에 대한 회사의 기대가 상당하였음에도 입사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건의 계약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던 중 발병 전 24시간 이내인 2013. 4. 8. 08:00경 대표이사가 주관하는 2013년도 1분기 회의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욕설과 혹독한 직책을 받았으며 이는 정상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임에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잘 반영되지 않아 이를 간과한 결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또한, 원처분기관이 조사?산정한 고인의 업무시간 중 2일의 토요근무가 누락되었고, 교통카드 사용기록을 반영하지 않고 시간을 산정한 1일, 착오 기재한 시간 등을 정정하여 산정하면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은 60시간 36분으로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원처분기관에서 착오 산정한 시간을 반영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이 외에도 고인이 2013. 1. 1.부터 발병 전날인 2013. 4. 8.까지 신정, 구정연휴, 삼일절 이외에 단 하루의 휴가도 없이 근무하면서 매월 1회 토요일에 출근하여 연장근무한 사실과 매일 06:30분 회사에 출근하여 20:00 전후 퇴근하면서 연장근무를 반복적으로 실시한 사실, 사망 2주전부터 가족에게 실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사실, 발병 전 12주간 스트레스성 질병인 급성기관지염, 위염, 결장염 등으로 약 10여 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할 때 과로와 발병 전에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고인의 사망원인인 심근경색을 유발한 것이 명백하므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원처분기관 의견서3)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처리결과 알림 문서 사본4)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사본5)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사본6)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서 사본7) 시체검안서 사본8)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건의 문서(서울**경찰서) 사본9)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사본10) (주)***** 그룹웨어 출근체크 내역 사본12) 교통카드(T-Money) 거래내역서 사본13) 근무내역조사표 및 문답서(사업주 작성) 사본14) 문답서(동료근로자 및 배우자) 사본1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사본16) 업무상질병판정서 사본17)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서18)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 고인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 산업체인 이 사건 회사에 2012. 8. 6.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사망일까지 약 8개월간 SI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는 1일 평균 8시간(09:00~18:00), 주 5일제 주간근무이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12:00~13:00)이나, 실제로 고인은 07:00 이전에 출근하여 통상 20:00정도까지 근무하였고, 토요일의 경우에도 월 1~2회 정도 출근하여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사건 회사 입사 이전에는 ㈜****에서 약 5년 3개월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2) 고인이 근로를 제공한 이 사건 회사는 기업체나 관공서 등 산업체를 대상으로 컴퓨터시스템 구축 컨설팅 및 시스템 유지보수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으로서, 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SI영업 및 프로젝트 관리 담당 업무를 수행하였고, 담당 프로젝트는 2012년 1건, 2013년도 2건으로 확인된다.3) 동료근로자 김○○의 진술에 따르면, 고인이 수행한 업무 중 SI영업 업무는 잠재고객을 상대로 시스템 구축이나 유지보수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해당 기업으로부터 수주받아 계약을 체결하여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업무로서, 통상 출근 후 인터넷과 내부자료를 토대로 영업할 곳을 탐색하여 기획하고, 계약 건 등에 대한 서류 준비 등 영업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를 수행하였으며, 08:00~09:00 전후로 영업부서 회의를 한 후 당일영업계획을 보고하고 출장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였고, 저녁에 고객과의 미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사하여 영업결과 등을 보고하고 잔여업무를 마무리하면 19:00 전후에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새벽시간까지 업무수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4) 또한 동료근로자 김○○는 통상 경력직으로 입사하면 3개월 이내에 한 건 이상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고인의 경우 입사 후 약 8개월이 지나는 시점까지 단 한 건의 계약도 성사시키지 못하여 심리적 고통이 극에 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른 영업직원의 평균 실적은 5건 이내라고 하였고,청구인은 고인의 2013. 4월 당시 예상매출액이 동료근로자의 평균 예상매출액 대비 1/10수준으로서 실적이 저조하여 사망 2주 전부터 실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고 하였고, 서울강북경찰서에서 작성한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건의 문서상에서 청구인 등 유족이‘변사자는 근래에 회사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피곤해 했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5) 고인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의 근무상황 및 근무내용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동료근로자 문답서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이 사건 회사에서는 고인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은 없었고, 당해년도 초에는 사업 준비 기간으로 제안 작업을 주로 진행하는 기간으로 영업실적에 대한 질책이 있을 기간은 아니라고 하였다.나) 그러나, 고인의 동료근로자 김○○은 사망 전날 오전 8시경부터 영업부 및 임원들이 참석한 회의가 있었고, 당시 회사의 상황이 전년 대비 매출실적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매우 민감한 시기였으며, 고인의 경우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서 대표이사가 질책하는 과정에서 ‘개**, 씹***’등의 욕설과 ‘여부장 영업한 거 사실인 지 확인해라’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고인이 신학대학 출신으로 자존심이 강한 편인데 치욕스러운 말을 듣게 되어 정신적 충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컸던 거 같다고 진술하였다.다) 고인은 사망 전날인 2013. 4. 8. 17:22경 자택으로 가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교통카드 이용내역상 확인되며, 사망 전날 퇴근 이후 고인의 상태에 대하여는 확인된 바 없다.6) 고인의 업무상 과로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 그룹웨어상 출퇴근 시간,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을 근거로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가) 고인의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총 62시간02분*으로 일상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처분기관에서 산정한 시간은 59시간 29분이나, 청구인의 주장을 최대한 수용하여 2013. 4. 3. 퇴근 시간을 교통카드 이용내역상 확인되는 시간인 22:33으로 보아 산정할 경우의 근무시간임.나)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0시간57분**으로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도 59시간24분**으로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의 주장을 최대한 수용하여, 산정 누락된 2013. 3. 30. 근무시간(4시간47분, 12:00까지 근무로 산정) 및 2013. 4. 3. 근무시간 2시간 33분 추가하고, 착오 산정된 2013. 3. 4. 및 2013. 1. 26. 퇴근시간을 각각 14:27, 17:49으로 정정 산정한 시간임.7) 한편, 고인이 약 20년 전부터 B형 간염으로 인해 병원에서 정기적 검사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여 왔음이 서울강북경찰서에서 작성한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건의 문서에서 확인되며, 고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확인되는 진료이력은 다음과 같다.- 2004. 4. 24. / 5. 1. / 5. 8. / 7. 24. / 8. 7. / △△정형외과내과의원,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2004. 7. 25. △△중앙의원, 양성 발작성 현기증- 2004. 10. 28. / 2005. 8. 17.~8. 18. △△△의원, 기타 두통 증후군- 2010. 2. 16. / 2. 28. △△△한의원, 벨마비8) 고인의 건강검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내과에서 실시한 건강진단결과? 2012. 9. 22. 실시: Platelet Count 147, 총콜레스테롤 160mg/dl? 2013. 3. 15. 실시: 감마지티피 18, B형 간염e항원(정밀) positive 72.47, B형 간염e항체(정밀) Negative 1.69- 한국의학연구소 △△△센터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검진일시신장체중혈압심전도검사복부초음파검사혈액검사혈당콜레스테롤혈소판수AST(SCOT)ALT(SGPT)감마지티피2012.3. 20.16858140/80비특이적ST-T변화다수의간낭종,지방간경증96169(HDL-52LDL-81.8중성지방-176)1652220242010.3. 13.16965120/90허혈성심장질환의심간낭종(1.4㎝이하)83132(HDL-44LDL-63.4중성지방-123)149293433? 2012. 3. 20. 특수초음파 검사결과 우측 갑상선 낭종(0.33㎝), 좌측 갑상선 결절(0.68㎝), 대사증후군 관련 최고혈압 중성지방이 기준치 넘으나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되지는 않았음.? 2012. 3. 20. 건강검진 종합소견: 경도(1도 고혈압), 심전도 검사상 비특이적 ST-T 변화 소견, 간실질 1.4㎝이하 낭종으로 정기적인 추적검사 필요. 갑상선 낭종 추적검사 요함. 중성지방 다소 높음. 순환기계는 6개월 후 경과관찰 필요 소견임.4. 전문가 의견가. 시체검안서(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2013. 4. 9.)1) 사망일시: 2013. 4. 9. 05:48 이전2) 사망의 원인: 직접사인 불상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1) 사건개요: 변사자는 B형 간염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자로서, 2013. 4. 8. 21:00경 피곤하여 일찍 잔다고 하면서 방에 들어가 잠을 자던 중, 2013. 4. 9. 05:30경 변사자의 처가 변사자를 깨웠으나 호흡이 없어 119에 신고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것임.2) 사인: 심장의 중량이 448g으로 심비대 소견을 보고, 대동맥 직경이 약 1.5㎝로 다소 협소한 소견을 보며, 좌우측 심장관상동맥에서 죽종경화상 소견을 보고, 좌심실과 심실중격 심근에서 진구성 심근경색 소견을 보는 점, 외표 및 내경검사상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특기할 손상이나 병변을 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부검소견상 심비대와 심장관상동맥경화를 동반한 심근경색이 본 변사자의 사인으로 사료됨.다.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부검결과서를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으로 판단됨. 고인의 업무는 SI영업부장으로 SI영업 및 시스템 관리를 실시함. 근무기간이 8개월이지만 근무기간 중 출근시간이 다른 사람들 보다 빨라서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면 과로 인정기준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영업실적이 없어 실적에 대한 압박과 질책 등으로 스트레스가 컸을 것으로 판단됨.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요약)- 부검감정서상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으로 판단하였으며,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내용에 있어서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없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은 59시간20분으로 조사되어 일상업무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9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9시간16분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병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고인은 만 44세(재해당시) 남성으로서 2012. 3. 20. 건강검진당시 계측검사는 혈압 140/80mmHg로 확인되었고, 혈액검사상 혈당 90mg/dl, 총콜레스테롤 160mg/dl로 판정소견(위험요인) 부분에 ‘경도의 고혈압, 중성지방이 다소 높음’의 소견이 제시되었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은 통상적인 본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실적 저조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었으나, 과도한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렵고, 발병 전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뚜렷하지 않으므로 업무와 관련된 발병 및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1) 자문의사 1: 상기 재해 당시 45세 남성 피재자는 2013. 4. 9. 자택에서 수면 중에 돌연사한 환자임. 평소에 인지되지 않은 심비대를 동반한 고혈압이 존재하였던 환자로 부검소견상 진구성 심근경색증이 있는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심장돌연사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피재자의 업무조사상 근무시간이 주당 60시간에 육박하며,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경력직 영업사원으로 근무기간 8개월 동안 실적이 전무하며 재해 전일 심한 질책(동료근로자 진술 사항)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에 심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으리라 추정됨. 한편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음. 이상을 종합할 때 비록 심비대가 있었다고 해도 피재자가 비교적 위험인자가 많지 않은 젊은 남성이고 피재자의 재해와 업무와 관련한 심리적 스트레스 사항과의 연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2) 자문의사 2: 상기인은 컴퓨터 시스템 유지보수 영업 및 관리 업무를 하였고, 2013. 4. 9. 자택에서 수면 중 깨어나지 않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심비대와 심장관상동맥경화를 동반한 심근경색’으로 이에 대해 유족급여 신청한 경우임. 상기인의 작업내용, 근로시간,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주된 작업 내용은 영업 및 관리업무로 그룹웨어 로그기록, 교통카드 등에 근거하여 근무시간을 산정한 결과 발병 전 12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주당 약 59시간24분, 4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약 60시간57분으로 만성과로의 기준에는 못 미침. 최근 1주일간 근무시간은 약 62시간으로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30% 이상)는 확인되지 않음.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 재해 발생 직전(24시간 이내) 임원 및 영업부 참석회의에서 고인의 영업실적 저조에 대해 대표이사가 욕설과 함께 모욕적인 질책을 하였다고 함.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과로의 기준에 거의 가까운 장시간 노동을 수행해 왔고, 사망 24시간 이내에 심한 질책을 받은 것은 업무와 관련한 급격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심장사건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인정함이 타당함.5.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인은 (주)***** SI사업부 부장으로 산업체 대상 SI 개발 및 컨설팅 영업업무와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소속사업장 그룹웨어 로그기록 및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을 토대로 근무시간을 다시 산정한 결과,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총 62시간 02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총 60시간 57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총 59시간 24분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12주간 급성기관지염, 위염, 결장염 등으로 약 10여 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있는 점, 2012. 8. 6.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사망일까지 약 8개월간 계약 실적이 전혀 없었던 점, 발병일 전날인 2013. 4. 8. 08:00경 대표이사가 주관하는 2013년도 1분기 회의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영업실적 부진과 관련하여 질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와 관련하여 장시간 근로를 수행하였고 실적에 따른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심근경색을 유발할 만한 개인적인 위험인자는 관찰되지 않음에 따라 고인의 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며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7.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질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나. 청구인은 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사망 시까지 계약성사 실적이 없어 사망 2주전부터 가족에게 실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발병 전 12주간 스트레스성 질병인 급성기관지염, 위염, 결장염 등으로 약 10여 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받았으며, 2013. 1. 1.부터 발병 전날까지 신정, 구정연휴, 삼일절 이외에 단 하루의 휴가도 없이 근무하면서 매월 1회 토요일에 출근하여 연장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대표이사 주관 회의에서 욕설과 혹독한 질책을 받은 결과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도, 고인의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총 62시간 02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총 60시간 57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총 59시간 24분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12주간 급성기관지염, 위염, 결장염 등으로 약 10여 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있는 점, 2012. 8. 6.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사망일까지 약 8개월간 계약 실적이 전혀 없었던 점, 발병일 전날인 2013. 4. 8. 08:00경 대표이사가 주관하는 2013년도 1분기 회의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영업실적 부진과 관련하여 질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와 관련하여 장시간 근로를 수행하였고 실적에 따른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심근경색을 유발할 만한 개인적인 위험인자는 관찰되지 않음에 따라 고인의 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부당하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