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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가합9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10. 4. 주식회사 에이치엔씨(이하 ‘에이치엔씨’라 한다)로부터 ‘당정동 동산플라스틱 사옥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를 계약금액 34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0. 4.부터 2016. 12.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기성금과 준공금을 구매카드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기업이 납품업체에 구매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고, 납품업체는 위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며,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에 위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을 통해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에이치엔씨는 2016. 12. 27. 피고로부터 보증금액 341,000,000원, 계약이행기일 2016. 12. 30., 보증기간 2016. 10. 4.부터 2017. 3. 30.까지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특기 사항에는 “이 보증서는 대금지급기일(어음 등의 경우 만기일)이 보증기간 내에 도래하지 않은 경우의 해당 채무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보증기간 내에 반드시 보증기간의 연장을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첨부되어 있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약관 제1조(보증책임) ① 피고는 계약자가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 지급기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