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952』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1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덕 영 대로에 있는 버들 삼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화서 역 쪽에서 성균관 대역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C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6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774』 피고인은 2017. 1. 26. 09:50 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갤 럭 시 웨딩 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 정 자초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9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결과,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사진,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채혈 동의서,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2017 고단 7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범죄인지, 운전면허 조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