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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6 2013노2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주취정도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