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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20가단50161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41,786,320 원 및 그 중 41,503,540원에 대하여 2019. 8.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7. 주식회사 D(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에게 6,500만 원을 이자 연 9.5%, 지연 손해금율 연 12.5% 로 정하여 대출해 주면서 그 원리 금을 48개월 간 매월 분할 상환 받기로 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 금 채무를 8,45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런 데 소외 회사는 2019. 7.부터 위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8. 29. 현재 남아 있는 대출원리 금은 41,786,320원(= 원 금 41,503,540원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 282,780원) 이다.

[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4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41,786,320 원 및 그 중 원금 41,503,540원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12.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