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8.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B에 있는 사건 외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G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임원1교 길가장자리 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길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봉고3화물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31,048원의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 후진하여 피고인의 운전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길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트라제XG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1,071,178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L 체어맨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2,093,795원이 들도록, 피해자 M 소유의 N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수리비 약 367,475원이 들도록 각각 순차적으로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