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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6가합5603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주식회사 효자건설은 526,616,5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대한주택공사는 고양시 일산동구 D 아파트 11개동 1,03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분양한 분양자이다.

원고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법률 제9706호, 2009. 5. 22.>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도급계약 내지 보증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 피고 효자건설, 건설공제조합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1공구 관련 계약 가) 원고는 2003년경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인 피고들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하기로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1공구 건축, 기계, 토목,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1공구 건축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기간 2003. 10. 31.부터 2006. 6. 21.까지(최초 계약체결 이후 공사기간이 조정되었다.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적으로 조정된 공사기간만 기재하기로 한다

), 계약금액 32,311,445,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진흥기업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

). 나) 피고 효자건설은 2003년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진흥기업의 위 도급계약에 관한 의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진흥기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피고 진흥기업의 이 사건 아파트 1공구 건축공사에 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증서 번호 보증계약 체결일 공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