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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선 탑재용보트가 불법어로 행위 단속용으로 사용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2081 | 소비 | 1995-11-08

문서번호

소비46430-2081 (1995.11.08)

요 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모터보트는 어업용 등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어업지도선 탑재용보트가 불법어로 행위 단속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에 맞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회 신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모터보트는 어업용 등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인 어업지도선 탑재용보트가 불법어로 행위 단속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에 맞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어업지도선은 불법어로행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소형 BOAT가 절실히 필요한 관계로 어업지도선 탑재용 BOAT를 공개입찰하게 되는데 본 BOAT의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