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7. 2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사브 9-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공소장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43%로 기재되어 있으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 증거에 의하면 0.137%로 인정된다. 절차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아래 제2항 두 번째 행의 혈중알코올농도도 같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2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B모텔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에는 도로 양 가장자리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통행 가능한 도로의 폭이 좁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좌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합자회사 소유인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2,038,8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