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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고합3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경부터 2015. 8. 5.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I(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서 경영지원팀장으로서 회계 및 인사ㆍ총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 카드를 소지하면서 그 사용 및 결제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고, 법인 카드를 회사 업무와 관련한 용도에만 사용하고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6. 1. 서울 중구 남대 문로 81 롯데 백화점 본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 카드( 현대카드, J) 로 액면 합계 7,000만 원인 롯데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16.까지 10회에 걸쳐 액면 합계 7억 1,000만 원인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불상의 상품권 매매업자에게 현금으로 할인한 다음, 피고인의 개인 적인 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카드 대금액 7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K의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배임범죄 > 이득 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제 3 유형)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해자 회사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