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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5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자인 B( 여, 20세 )과는 3~4 년 전부터 오빠 동생으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7월 하순 당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일체의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수입도 없는 상태라서 제때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6. 7. 21. 김해시 C 소재 D 마트 앞 노상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얼마 전 사람을 때려 폭행 합의 금이 필요 하다, 네 이름으로 2,000만 원을 대출 받아 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 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대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2. 세종 저축은행에서 500만 원, 인성 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 조은 저축은행에서 400만 원, 총 1,9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고, 2016. 7. 25. 김해시 E 상가 주변 농협에서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 명목으로 교부 받고, 피해 자가 대출 받은 통장과 그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으면서 2016. 7. 26 부산 시 이하 불상지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고, 2016. 8월 초순경 김해시 장유 이하 불상지에서 6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합계 1,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여신 거래 약정서,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