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15. 22:10 경 화성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공소장에는 피해 자가 종업원이었던
E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식당의 운영주체인 C를 피해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도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D' 횟집에서 친척들과 술을 마시며 부친 산소 이장문제로 대화하던 중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냄비를 반대편 소파를 향해 집어 던지고, 식탁에 놓여 있던 그릇과 소주잔도 바닥에 던져 깨뜨렸으며, 소 주병을 냉장고에 집어 던져 냉장고 유리문( 시가 14만원 상당) 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식당 손님 F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 (CCTV 확인), CD
1. 수사보고( 피해자 E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8년, 2003년, 2005년, 2008년에 폭력관련범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고, 2016. 7.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자신의 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