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4. 09:54경 안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하면서 평소 안 좋았던 감정에 대해 말할 것을 강요하며 피고인을 때리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 4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폭력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