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29 2018고단12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 8. 21. 11:46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처)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결격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등 다수의 처벌전력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면허 없이 운전함 -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 기타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