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경우 모든 순직이 전사에 준할 사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666 | 상증 | 1985-03-02
문서번호
재산01254-666 (1985.03.02)
세목
상증
요 지
군인의 경우 그 직무수행의 특수성은 인정되나 근무수행 중의 모든 순직을 전사에 준할 사망으로 인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불가능하나 북괴와 대치하여 휴전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 환경과 관련하여 볼 때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전사에 준할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1. 상속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사에 준할 사망의 범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ㆍ적용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현행 법령상 이에 대한 보편적인 적용기준을 정할 수는 없는 것임.2. 군인의 경우 그 직무수행의 특수성은 인정되나 근무수행주의 모든 순직을 전사에 준할 사망으로 인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불가능 함.3. 다만 북괴와 대치하여 휴전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환경과 관련하여 볼 때 국방의 임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군인의 경우 간첩체포, 사단급 이상의 대부대훈련, 기타 이와 유사한 작전임무 수행중 순직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전사에 준할 사망(비상사태로 인하여 경비의 임무에 종사하는 공무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3조【상속세비과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