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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임차한 축산업용기자재를 직접 인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909 | 조특 | 1997-04-25

문서번호

부가46015-909 (1997.04.25)

세목

조특

요 지

농민이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임차하고 당해 기자재를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 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재경원 소비46015-125, 1997.04.21)을 참조.붙임 : ※ 재소비46015-125, 1997.04.21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부가가치세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축산업(양계)을 하는 농민을써 축산용 기자재(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별표4)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① 일시적으로 많은 자금이 부담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리스회사가 수입하고 본인(농민)은 이 시설을 대여 받고 매월 리스료를 납부할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농민이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축산용 기자재, 1997년 1월 신설)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② 농민 개인이 아니고 축산업(양계)을 하는 영농조합법인일 경우 위 내용과 같을 때 부가기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참고 : 수입자(리스 회사)의 수입신고서 (67)란에 리스 회사가 대여하는 상대처(시설이용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9호 【부가가치세면제】